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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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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시흥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반 수요자 2. 삭제 <개정 2016. 2. 12.> 3.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퇴직 등으로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0조 보고

제10조(보고) 위원회는 회의 개최결과에 따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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