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노력을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노력을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과 관련한 시 지원사업 4.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영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납북교류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담당 팀장
제8조(위탁)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와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 7. 16〉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