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시흥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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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시흥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 또는 다른 관광 관련 계획에 공정관광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상품 개발 및 인증 사업 5.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6.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7.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시흥시 관광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ㆍ문화예술ㆍ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 영리법인ㆍ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관련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