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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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10〉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5. 삭제〈2019. 4. 10〉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삭제 2019. 4. 10〉
제4조(용역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개정 2019. 4. 10〉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2. 국ㆍ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3.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연례반복 및 천재지변과 재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1천만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용역 〔전문개정 2015. 9. 30〕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2020. 7. 16〉 1.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③ 위촉직 위원의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30〉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위원 중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