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하는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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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하는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4. 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4. 6.> 1. 삭제 <2023. 4. 6.> 2. 삭제 <2023. 4. 6.> 3. 삭제 <2023. 4. 6.> 4. 삭제 <2023. 4. 6.>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3. 4. 6.>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6.]
제5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 2. 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 3. 법 제52조제4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 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개정 2023. 4. 6.> 5.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 <개정 2023. 4. 6.> 6. 법 시행령 제46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 7. 기타 시장이 임대주택관련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4. 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 4. 6.>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2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4. 6.>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4. 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4. 6.> <제2항에서 이동 2023. 4. 6.>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임대주택관련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임대주택관련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3. 4. 6.> ④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4. 6.>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4. 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 4. 6.>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4. 6.>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 4. 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 4. 6.>
제10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6.]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및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감정·진단·조사 및 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가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