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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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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회수하는 등의 순환이용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자원순환 시책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전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9.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 및 경기도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11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변경 3.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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