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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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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사.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목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3. 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 4.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5.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6.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이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훈련지원

제9조(교육훈련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10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재료비, 리스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감경 등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지원

제11조(경영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은 지원금을 해당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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