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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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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 소속 관련 기관(부서)로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 추진계획 및 그 실적을 보고 받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단체,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단체,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유 촉진정책

제6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 촉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흥시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공유단체·기업의 지원 사업 6. 공유 촉진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평가 7. 공유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8. 그 밖에 공유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10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제11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원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촉진을 위해 공유기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비 공모 3. 공유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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