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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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명칭: 시흥오이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시흥시 오이도로 332 3. 기능: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홍보 등
제3조(관리 등) 박물관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은 박물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박물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한 날 ③ 시장이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시실 입장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관람자는 할인하여 징수한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1. 관람객이 관람하지 아니하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관람객이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4. 관람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