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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하수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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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하수개발·이용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제3조(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라. 재검사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담당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자료 제출의 요구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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