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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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하수개발·이용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라. 재검사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담당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