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흥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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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흥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각 성별의 권익과 지위 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12. 9〉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흥시의회 제출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분석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