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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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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공원운영 및 사용료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련부서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요금”이란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ㆍ소비ㆍ관람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8. 14, 2021. 5. 10〉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2.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나 건축물ㆍ구조물의 설치시는 제외

제3조의2 주제공원의 세분

제3조의2(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4.> 1. 해안공원: 바닷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반려동물공원: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산림휴양공원: 산림 내에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교통공원: 교통안전을 체험ㆍ교육 등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6. 기념공원: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 〔본조신설 2022. 11. 9〕

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5. 10〉 ② 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5. 1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 시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1. 9〉

제4조의2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4조의2(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조의2에 따른 반려동물공원 〔본조신설 2022. 11. 9〕

제5조 공원이용 활성화

제5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태 ㆍ 목공 ㆍ 공원해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8. 8. 14〉 ④ 민간전문강사는 필요시 서류심사 및 시범강의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8. 14〉

제5조의2 공원관리의 시민참여

제5조의2(공원관리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시민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ㆍ각종 시민단체 2. 관내 학교ㆍ아파트 3.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시민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활동이 시장의 운영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미리 제출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競合)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를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1. 9〉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10〉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의2(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0. 7, 2021. 5. 10〉 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 이 경우 반려견놀이터로 지정한 곳은 제외한다.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행사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1. 9〉 〔본조신설 2018. 8. 14〕

제8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제8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14〉 1.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법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2.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14, 2019. 9. 30, 2022. 11. 9〉 1. 시흥도시공사 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면허 또는 전문공사업(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3.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조직,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제2조제4호의 주민조직,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소속의 경로당 및 시민녹지 운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이 경우 공원청소, 공원화장실 청소, 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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