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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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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ㆍ인종적ㆍ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생계,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5.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6.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제도 마련 7.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할 것

제6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제7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9조 아동의 건강 증진

제9조(아동의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 충분한 휴식 및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참여 보장

제11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권리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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