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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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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차량정수”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다목적승용·승용화물겸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군의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군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민간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9. 30.> ② 차량의 차종별 차형과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 9. 30.>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 대한 차량정수를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배정하되,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차량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였거나 에너지절약 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 정수배정 요청 등

제7조(정수배정 요청 등)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차량의 종류, 규모, 유형의 변경 또는 차량교체, 차량교환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차종ㆍ차형 변경 승인 요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 교체 승인 요청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요청서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차종ㆍ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 확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확인서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30.]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9조 운전원 정원 협의

제9조(운전원 정원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 운전원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제10조 임시차량 정수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삭제 <2025. 9. 30.>

제10조의2 차량의 임차

제10조의2(차량의 임차) ①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의 사용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차량도 정수 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차량의 임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차량관리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의 용도 및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26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11조 차종변경

제11조(차종변경) ① 삭제 <2025. 9. 30.> ②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다목적승용, 승용화물 겸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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