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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 보존ㆍ활용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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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구미시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 중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2. “향토자연유산”이란 구미시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ㆍ지형ㆍ경관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청장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또는 등록한 유산 이외에 구미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4. “지정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청장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또는 등록한 유산 이외에 구미시장이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5.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향토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소유자는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 관리 및 활용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 향토유산 보호물,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무형유산의 전승 지원, 향토무형유산 및 전수인ㆍ전수단체에 대한 지정ㆍ인정ㆍ취소ㆍ해제, 구미시 향토무형유산 전수인 및 전수단체에 대한 보전ㆍ관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ㆍ말소ㆍ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향토유산 보존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게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역사, 문화, 건축, 자연 등 관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나. 국가유산 보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임기 등

제7조(위원회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10조 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전문위원을 1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임명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의 지정

제12조(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인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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