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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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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합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연합의회의 회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단축할 수 있다. ② 연합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기 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해당 회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회의일수는 연간 총회의 일수 또는 정례회의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개의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 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유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회의의 공개

제6조(회의의 공개) ① 연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의원의 자격심사,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해야 한다.

제7조 휴회

제7조(휴회) ① 연합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8조 산회

제8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그날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9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시작일시 및 휴회기간, 심의대상 안건 등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시작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시작할 수 있다.

제10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10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체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본회의 개의 후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1조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제11조(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2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2. 연합장의 선출 3. 의장· 부의장 불신임의 건 4.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5.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연합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회기 결정의 건 11. 휴회 또는 폐회에 관한 건 12. 연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의 건 13.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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