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합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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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합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3조(회기) ① 연합의회의 회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단축할 수 있다. ② 연합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기 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해당 회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회의일수는 연간 총회의 일수 또는 정례회의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 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유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공개) ① 연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의원의 자격심사,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해야 한다.
제7조(휴회) ① 연합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8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그날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시작일시 및 휴회기간, 심의대상 안건 등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시작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시작할 수 있다.
제10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체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본회의 개의 후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1조(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2. 연합장의 선출 3. 의장· 부의장 불신임의 건 4.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5.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연합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회기 결정의 건 11. 휴회 또는 폐회에 관한 건 12. 연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의 건 13.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