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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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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남해안시대 중추적인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9., 2020.10.8., 2025.9.25.>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따위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보트 야드 및 연수시설,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트 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6.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7. “해양레

제3조 종합계획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수립 등)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트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요트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요트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요트산업 육성계획 3.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도 협의

제4조(도 협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9.25.>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요트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거제시 요트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요트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관련 경기대회·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요트산업의 수요창출과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요트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5.9.25.>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요트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요트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요트 관련 국내ㆍ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사람 4. 경상남도단위 이상의 요트산업 관련 협회 이사 이상인 사람 5. 요트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요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외협력·경기운영 등 필요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요트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삭제 <2019.12.30.>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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