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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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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9.25.>]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7.>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나.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다.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라.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2조에서 이동 <2025.9.25.>]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9.25.>]

제5조 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5조(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조 제목 개정 2024.3.7.] [제3조에서 이동 <2025.9.25.>]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2., 2024.3.7.>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3.7.> 2.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 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조 제목 개정 2024.3.7.] [제4조에서 이동 <2025.9.25.>]

제6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6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7.> 1. 거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7.>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본조신설 2023.10.12.] [제4조의2에서 이동 <2025.9.25.>]

제7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7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내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용품, 편의시설 및 비상벨 설치·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 이동화장실 설치 등

제9조(이동화장실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 [제8조에서 이동 <2025.9.25.>]

제10조 간이화장실 설치 등

제10조(간이화장실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치기준과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관리방법을 따른다.<개정 2024.3.7.> [제9조에서 이동 <2025.9.25.>]

제11조 유료화장실 설치 등

제11조(유료화장실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10조에서 이동 <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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