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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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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7.> 2.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7>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7., 2016.11.29.>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7.> 5. “입지보조금”이란 관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삭제 <2016.11.29.> 7. 삭제 <2016.11.29.> 8.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6.11.29.>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거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투자업무 담당국의 장과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4.12.30., 2016.1.6., 2016.11.29.,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2.30., 2012.12.7.,.2016.1.6., 2018.9.1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4. 그 밖의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7>

제5조

제5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5조의2 투자유치자문관

제5조의2(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②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제6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제6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7,2022.2.24.>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1.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개정 2019.12.30.>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용도 <개정 2019.12.30.> 3. 각종 보조금 지원 <개정 2012.12.7., 2019.12.30.>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9.12.30.>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7>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2019.12.30.> 1. 투자금액이 8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40명 이상인 사업(공장등록일로부터

제8조 민원처리의 특례

제8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제9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6> 1.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2.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3.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4.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5.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6.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제10조 지방세 감면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거제시 시세 감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3, 2012.12.7. 2016.9.27.>

제11조 금융지원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7,2014.10.16.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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