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7.>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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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7.> 1.“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2.“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자발적 협약”이란 시장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7.>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면출장소 <개정 2008.5.23., 2016.7.7.> 2. 의회사무국 3.「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4.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 담당국의 장, 회계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2016.7.7.,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 1. 거제시의회 의원 2. 녹색제품 관련업체 대표 및 관계 전문가 3.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16.7.7.>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7.7.>
제8조(수당 등) ①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②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7.7.> 1.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당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1.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7.>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7.>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7.7.>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 후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제11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6.7.7.>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개정 2016.7.7.>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6.7.7.>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 및 실적 집계 시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7.7.>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개정 2016.7.7.>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7.>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6.7.7.>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6.7.7.>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7.7.>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