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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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시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임명하되 행정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기타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시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1조(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2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