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30. 2020.10.8.>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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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30. 2020.10.8.>
제2조 삭제 <2019.12.30.>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이하 “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8., 2025.9.25.> 1. 삭제 <2025.9.25.> 2. 삭제 <2025.9.25.> ② 해양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5.>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③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9.25.> [제목개정 2025.9.25.]
제4조(해양레포츠센터 조직 등) ① 해양레포츠센터에는 센터장, 교육강사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8., 2025.9.25.> 1. 센터장: 해양레포츠센터 운영ㆍ관리업무 총괄 2. 교육강사: 수강생 교육담당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5.9.25.> ② 교육강사는 수강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5.9.25.> ③ 교육강사, 외부전문가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을 소지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조종면허소지자(요트, 일반조종) 중에서 수상레저 관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 ④ 시장은 강사 및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적격한 경우에 한해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 ⑤ 시장은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보조강사는 해양레저 관련 학과 재학생이나 수상레저 관련 자격증 소
제5조(운영계획) ① 센터장은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8.> 1. 관리ㆍ운영계획(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다) 2. 장비구매계획(유지수선비를 포함한다) 3. 교육계획 4. 예상 수입과 지출 계획 5. 그 밖에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8.> ② 삭제<2025.9.25.>
제6조(프로그램 등) ① 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 세부 프로그램 및 수강료 등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3., 2018.6.7., 2019.12.30., 2020.10.8., 2025.9.25.>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자가 제1항 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0.10.8.]
제7조(수강 신청 등) ① 센터장은 해양레포츠센터 수강생을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수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8.> ② 센터장은 수강 신청,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해양레포츠센터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8조(계류장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8.> ③ 시설 사용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0.8.> [본조신설 2014.12.1]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장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의4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9.12.30.>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어촌ㆍ어항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 5.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수상오토바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가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삭제 <2017.3.23.> [제8조의1에서 이동 <2019.12.30.>]
제8조의3(시설사용 해지) 계류장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사용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8조의2에서 이동 <2019.12.30.>]
제8조의4(사용료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9.12.30., 2020.10.8., 2025.9.25.>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류장 사용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 2. 전기ㆍ수도시설 사용료: 일시 사용자는 사용허가 종료일에 정산하여 납부하고 상시 사용자는 매월 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본조신설 2014.12.1] [제8조의3에서 이동 <2019.12.30.>]
제8조의5 삭제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