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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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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및 취소 등 그 제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5.> 1. “대행업”이라 함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5.>

제4조 지정기준 등

제4조(지정기준 등)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시장은 관내 급수공사 발생 예상량, 업무수행능력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그 수를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행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9.25.>

제6조 증서의 교부

제6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7조

제7조 삭제<2025.9.25.>

제8조 하자보수

제8조(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5.9.25.>

제9조 공사 착공요령

제9조(공사 착공요령)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검사를 받을 것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할 것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 시공할 것 5. 공사 현장에는 별표의 공사 게시판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ㆍ명령 등에 따를 것 ② 대행업자는 긴급한 상수도시설물(송수관ㆍ배수관ㆍ급수관) 보수명령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의 정지ㆍ재시공 명령 등

제10조(공사의 정지ㆍ재시공 명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급수신청인에게 수도계량기를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수도계량기를 설치ㆍ봉인하여 급수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비 청구

제12조(공사비 청구) 대행업자는 제11조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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