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거제시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5.>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거제시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제2조(직무) 정책보좌관과 시민공감실장은 시장을, 기획실장, 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5.9.25.>
제3조(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보좌관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을 보좌한다.
제4조(시민공감실) ① 시민공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 ② 시민공감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시민소통 및 공감 확대 방안 강구, 시민의 시정 참여 체계화 등에 관한 사항 2. 직소ㆍ복합민원 분류, 상담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및 생활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제도, 적극행정, 규제개혁, 시정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9.25.]
제5조(기획실) ①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 ②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공약에 관한 사항 2.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9.25.>
제6조(예산실) ① 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1. 시의회,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세입분석에 관한 사항 3. 재정확보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평가 및 지방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25.>]
제7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1. 행정감사 계획 수립ㆍ실시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2. 반부패 청렴도 향상 및 공직자윤리 등에 관한 사항 3.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4.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6. 소송사건 수행·관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비위·범죄 관련 조사 및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8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1.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2.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미디어(SNS)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경제해양국) 경제해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제10조(민생경제과) ①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 ② 민생경제과장는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민생경제, 물가안정, 전통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3.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스, 석유, 전기,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7. 국(局)내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조선지원과) ① 조선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조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조선산업 시책 추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일자리(조선업고용지원 조선업 인력 양성 등), 공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자 관련 지원사업 추진 및 관련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외국인노동자 관련 시책 추진, 개발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해양항만과) ①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②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 사업 및 항만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해양스포츠행사 및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및 바다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5.9.25.>] [종전 제1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