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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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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거제시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정책보좌관과 시민공감실장은 시장을, 기획실장, 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5.9.25.>

제3조 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보좌관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을 보좌한다.

제4조 시민공감실

제4조(시민공감실) ① 시민공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 ② 시민공감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시민소통 및 공감 확대 방안 강구, 시민의 시정 참여 체계화 등에 관한 사항 2. 직소ㆍ복합민원 분류, 상담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및 생활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제도, 적극행정, 규제개혁, 시정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9.25.]

제5조 기획실

제5조(기획실) ①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 ②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공약에 관한 사항 2.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9.25.>

제6조 예산실

제6조(예산실) ① 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1. 시의회,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세입분석에 관한 사항 3. 재정확보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평가 및 지방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25.>]

제7조 감사실

제7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1. 행정감사 계획 수립ㆍ실시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2. 반부패 청렴도 향상 및 공직자윤리 등에 관한 사항 3.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4.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6. 소송사건 수행·관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비위·범죄 관련 조사 및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8조 홍보실

제8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1.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2.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미디어(SNS)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 경제해양국

제9조(경제해양국) 경제해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제10조 민생경제과

제10조(민생경제과) ①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 ② 민생경제과장는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민생경제, 물가안정, 전통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3.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스, 석유, 전기,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7. 국(局)내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 조선지원과

제11조(조선지원과) ① 조선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조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조선산업 시책 추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일자리(조선업고용지원 조선업 인력 양성 등), 공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자 관련 지원사업 추진 및 관련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외국인노동자 관련 시책 추진, 개발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해양항만과

제12조(해양항만과) ①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②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 사업 및 항만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해양스포츠행사 및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및 바다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5.9.25.>] [종전 제1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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