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3., 2011.1.7., 2020.12.29.>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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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3., 2011.1.7., 2020.12.29.>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등) ①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개정 2014.12.30, 2024.12.26., 2025.9.25.>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0.12.29., 2025.9.25.> 1. 본청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해당 재산을 주관하는 본청의 실·단장ㆍ과장 2. 의회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3. 직속기관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재산 : 직속기관의 장 4. 사업소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장 5. 공유임야 : 산림과장 6. 일반재산 : 회계과장(이하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이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 또는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 준하여 관리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이나 업무 연관성 등에 따라 재산을 분류하여 각 재산을 담당할 재산관리관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해당 시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상황을 보고 받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③ 삭제 <2011.1.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이 된 시유재산을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에는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주식이나 증권 등을 시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20.12.29.>
제4조(관리 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7.,2020.12.29.> ② 삭제 <2011.1.7.> ③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ㆍ양여 및 매입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등기부ㆍ지적공부ㆍ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실제 이용 상황이 맞는지 실태 조사하여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먼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임할 재산 현황 2. 지정대상 공무원의 직ㆍ성명 3. 분임 지정해야 할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6조(재산표찰 설치) 시유지의 소재 확인과 관리에 용이하도록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1. 재산의 목록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감수인의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 4. 해당 재산의 지적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신청하고,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재산의 표시 2. 피해의 원인 3. 피해 상황 및 추정금액 4. 피해 부분이 표시된 현황도 5. 처리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제11조(기부채납) ① 삭제 <2020.12.29.>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부하기로 한 재산의 기부채납은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5.13., 2011.1.7., 2020.12.29.>
제12조(매각 승인)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을 매각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1. 재산의 표시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 가격 4. 해당 재산의 지적도와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