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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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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차량관리부서”란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집중관리부서, 제2차 관리부서 및 의회를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12.16.>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자”란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0.2.>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5.10.2.> 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이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사용기간)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명단)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6.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제5조 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 기재내용 및 행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절차 및 결정 등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 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해당여부,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에 우선으로 배차한다. ⑥ 공용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하며, 30인승 미만의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이 14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한다. <개정 2025.10.2.> ⑦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는 탑승자 등이 공용차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10.2.>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운전자 안전조치

제8조(운전자 안전조치) ①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운행 2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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