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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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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통행 금지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했거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의 거주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부여군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한다.

제5조 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협의 후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부여군보 등에 게재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안내 표지를 설치ㆍ관리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 저지 및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퇴거 2.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3.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의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선도 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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