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여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육업무 담당부서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비율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8.12.14>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하고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6. 법 제6조제2항의 자격이 상실 된 경우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2025.10.2.>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보육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다.<개정 2018.12.14.>
제12조(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여야 한다.<개정 2018.12.14.> ③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④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