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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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시설명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①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2> 1. 수련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지원 5. 수련원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운영 6.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2>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4.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문화의 집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6.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 ③ 유스호스텔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2> 1.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유스호스텔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3.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4. 사용
제5조(운영대표자 및 청소년지도사) 수련시설에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원칙)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③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제7조(금지행위) 수련시설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2.12> 1. 청소년의 비행을 유도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3. 청소년 남녀혼숙 행위 4. 생활관을 장기 숙소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5.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 6. 그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8조(사용시간 및 허가) ①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12> ③ 제2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자치단체의 공익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 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8.2.12>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2.12>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및 수강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주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사용 권리의 양도금지)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사용료)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