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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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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20.12.31., 2022.4.18.> <개정 2025.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31.)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함평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보관ㆍ관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사회복지계정 2. 노인복지계정 ③ 기금집행은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노인복지계정은 이자수입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사회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노인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심의

제6조(기금의 심의)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2.22.)

제8조 사업의 범위

제8조(사업의 범위)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5.10.1.> 2.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개정 2025.10.1.> 3.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개정 2025.10.1.>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20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25.10.1.> 7.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25.10.1.> 8.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설 2025.10.1.> 9.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제9조 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저소득 주민 2. 자활기업 <개정 2025.10.1>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8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있다. <개정 2020.12.31.>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1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5.10.1.> ① 제8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금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5.10.1.>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5.10.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5.10.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않은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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