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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4.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0세 이상의 군민 2. 인플루엔자: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군민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2세 남자 청소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2.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있는 사람

제4조 지원 횟수

제4조(지원 횟수)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회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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