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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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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2. “가공시설”이란 공동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이하 공동가공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사용을 승인받아 가공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공동가공센터의 위치는 부여군 장암면 의자로 1235번길 31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공동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2.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 3. 가공창업농가 생산기술 지원 및 창업교육 4. 가공 식품의 성분분석, 품질검사, 안전성검사 등 품질관리 5.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6. 공동가공센터 안전성 인증 및 유지관리 7.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굿뜨래경영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분야 종사자 또는 민간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가공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운영 및 관리

제11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공동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동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② 군수는 공동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책임 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 공무원 및 관리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가공시설의 사용

제12조(가공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고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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