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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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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 2009.01.16, 2011.10.28., 2023.7.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09.22, 2006.1.12., 2023.7.14.> 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9.01.16, 2011.10.28.,2017.11.10.> 2. "민영주차장"이란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1.10.28> 3.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5.10.2.>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8.05.08. 2012.06.15> ② 삭제<1999.09.22>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12, 2009.01.16, 2011.10.28, 2016.02.19., 2025.7.14.>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1.10.28> 1. 주차시간 측정 계기, 주차카드 및 주차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8.03.14, 2011.10.28., 2016.7.1.>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1998.05.08., 2

제5조 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개정 2009.01.16, 2011.10.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1999.09.22>

제6조 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05.08, 2006.1.12, 2009.01.16, 2011.10.28., 2025.7.1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1999.09.22, 2011.10.28>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 ③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그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05.08.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09.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02009.12.30., 2025.7.14. >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12.30 개정>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축물식 주차장(공작물 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

제8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8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본조신설 2021.11.16.]

제9조

제9조 <삭제 1999.09.22>

제1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8.05.08, 1999.09.22., 2016.7.1.>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개정 2011.10.28>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개정 2011.10.28> 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11.10.28> 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11.10.28> ③ 제2항의 환부신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나머지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99.09.22,개정 2011.10.28., 2016.7.1., 202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05.08, 2011.10.28>

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8.05.08, 2011.10.28>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1.1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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