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내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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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내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내역을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농업유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유산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제4조(농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농업유산 지정(등재)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2. 농업유산 지구별 보전 3. 농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 4. 농업유산지구 및 농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 5. 농업유산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6.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농업유산이 위치한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8. 그 밖에 농업유산의 전수조사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및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담양군 농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군민은 지역특성이 있는 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담양군 농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 3. 농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 4.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 5. 농업유산의 관리·보전의 분쟁 조정 6.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 7. 농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 농업유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식물, 환경, 농업,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농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농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유산 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