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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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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6.>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위원회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6.,2006.10.4., 2010. 7. 29, 2012.11.2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이상 3. 삭제 <2015.11.30> ④ 삭제 <2015.11.30>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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