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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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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출자하여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 란 담양군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과 분양 2. 제1호에 부대 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목적 2. 회사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② 회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사업년도

제8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제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회사설립에 대한 군의 출자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7.31>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기타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07.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업관련 및 주관 부서의장이 된다.<개정 2015.07.31>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 3인이내<개정 2015.07.31> 2.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9인 이내<개정 2015.07.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제16조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업부서 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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