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출자하여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31>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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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출자하여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 란 담양군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과 분양 2. 제1호에 부대 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목적 2. 회사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② 회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회사설립에 대한 군의 출자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7.31>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기타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07.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업관련 및 주관 부서의장이 된다.<개정 2015.07.31>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 3인이내<개정 2015.07.31> 2.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9인 이내<개정 2015.07.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제16조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업부서 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