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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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영상정보”란 공익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별도의 물리적 공간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이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9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요청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