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2021.12.20., 2025.9.30.>
논산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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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2021.12.20., 202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의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0., 2025.9.30.>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자치 지원,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개정 2020.7.10.) 2. 협의 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개정 2020.7.10.) 3. 수탁 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개정 2020.7.10.) 4.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6.10.)<개정 2023.6.12.>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6.12.> 1.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신설 2020.7.10.) 3.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0.7.10.) 4.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개정 2020.7.10.)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2년 동안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2020.7.10.)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6.12.> 1. 정원의 100분의 5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개정 2025.9.30> 2. 정원의 100분의 50은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 받은 사람.(단서 신설 2020.7.10.)<개정 2022.5.2., 2025.9.30.> 3.삭제<2022.5.2.> ②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0분의 6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장년층(65세 이하)은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단체,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 및 연령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2.> ③ 주민자치회는 제 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자 후보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
제9조의2(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선정을 위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기준 확인 2. 제9조에 따른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④ 현직 주민자치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관리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본조신설 2023.6.12.]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총무 또는 사무국) (제목개정 2020.7.10.) ① 자치회장은 총무를 선출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총무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총무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