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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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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거리예술의 상설화”란 거리예술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10. 2.> ②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거리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상설화 등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5. 10. 2.]

제5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거리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사업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사업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및 거리예술의 상설화 지원사업 4. 거리예술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2.]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0. 2.]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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