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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편에 따른 조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매년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제5조(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① 도지사는 학교 주변 지역 및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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