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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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 5.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선계획의 점검)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 점검을 통해 개선계획에 관한 이행과 성과를 확인하여 강원자치도 모빌리티 개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선계획 점검 결과 개선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현황조사) 도지사는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개선계획 및 개선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제6조의 개선계획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대학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