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물을 보존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지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물을 보존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지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유치부터 개막 및 폐막까지의 전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향후 생성될 자료 중 보존이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소장유물”이란 유물 중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 수집, 대여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 권한을 가진 유물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물을 보존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지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하여 기념관을 설치한다. ② 기념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220에 둔다. ③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유물의 연구ㆍ수집ㆍ보존ㆍ해석ㆍ전시ㆍ관리 2. 기념관 건물과 시설, 장비의 관리ㆍ운영 3. 기념관 내 수목, 잔디 등 자원 보호ㆍ관리 4.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안전관리 5. 관람료, 소장유물 이용료, 대관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6. 기념관의 자립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7. 기념관의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홍보 8.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시설) ① 기념관에는 전시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둔다. 1. 세미나실 2. 다목적 잔디 공연장 3. 그 밖에 전시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 ② 기념관에는 관광객의 편의나 기념관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1. 카페 2. 기념품점 3. 옥상정원 4. 야외놀이터 5. 그 밖에 관광객의 편의나 기념관의 수익 창출을 위한 시설
제5조(휴관일)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당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당일 4.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 5. 그 밖에 기념관의 보수ㆍ점검 등 관리ㆍ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일과 휴관 사유를 휴관일 3일 전까지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개관시간) ① 기념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수ㆍ점검 등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도지사가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시설을 제1항에 따른 시간에 개관할 수 있다. 다만 장비 고장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료를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8조(입장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기념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4. 그 밖에 기념관 유물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기념관에서 퇴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념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음주 및 취식을 하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저해하는 사람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장(이하 “기념관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유물을 촬영하는 사람 3. 기념관장의 허가 없이 유물을 만지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준다고 기념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소장유물의 이용 허가) ① 도지사는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소장유물의 대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또는 대학 박물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소장유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올림픽 관련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소장유물을 이용하려는 날 7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소장유물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이미 받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제10조(부대시설의 대관 허가)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전시, 행사 및 홍보 등을 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부대시설을 대관하려는 날 7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에게 별표 2에 따라 대관시설 이용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대관자가 대관 시작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대관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도지
제11조(대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하지 않거나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 목적이 제10조제1항 전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대관자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자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지사가 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유물의 구입) ① 도지사가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물의 구입 절차를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가 경매로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제15조에 따른 감정인으로 하여금 구입하려는 유물을 감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유물의 수증(受贈)) ① 도지사는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유물의 기증자 등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한 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감정한 해당 유물에 대한 평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