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2.5.17, 2020.1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0, 2011.12.12, 2022.4.7.> 1. <개정 2012.5.17> <삭제 2020.11.12>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5.17, 2020.11.12> 3.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개정 2012.5.17, 2020.11.12., 2023.10.19.>

제3조 기금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기금관리의 기본원칙) <개정 2020.11.12>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하고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관리위원회 및 여유자금(정기예금)과 지불 준비금(보통예금)일체를 통합관리한다. <개정 2020.11.12>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12>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12>

제6조

제6조 <개정 2011.12.12> <삭제 2020.11.12>

제7조 기금관리위원회

제7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및 운용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5·10, 2011.12.12., 2020.11.12.> 1. 기금의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0.11.12, 개정 2020.11.12>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0.11.12>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1.12> 4. 삭제 <2006·5·10> 5. 삭제 <2006·5·10> 6. 삭제 <2006·5·10>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0, 2024.10.17.>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7.> ④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개정 2011.12.12, 2015.12.28.>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10조 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제10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12.12, 2020.11.12>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개정 2011.1.1, 2014.11.20> 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국장 및 보건소장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과장 및 담당관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장) <개정 2011.1.1, 2014.11.20, 2020.11.1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장) <개정 2020.11.12> 기금출납원 ― 지출팀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행정담당주사) <개정 2006·6·26, 2020.11.12>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제11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

제11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11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