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개정 2012.5.21., 개정 2025. 10. 10.)
달성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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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개정 2012.5.21., 개정 2025. 10. 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것을 말한다.(개정2012.5.21) 2. 주요업무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 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개정2012.5.21)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개정2012.5.21)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2012.5.21)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실ㆍ과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개정2012.5.21)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의 작성방법(개정2012.5.21) 4. 제7조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개정2012.5.21)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개정2012.5.21)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홍보협력과장은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2.5.21, 2018. 2.28.,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홍보협력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분기 시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ㆍ조정한다.(개정 2008.12.30, 2018. 2. 28.,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2012.5.21)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개정2012.5.21)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홍보협력과장이 조정ㆍ결정한다.(개정 2008.12.30, 2018. 7. 20.,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홍보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8. 7. 20.,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③ 홍보협력과장은 제출된 시행계획 변경안의 사유가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한다.(개정 2008.12.30., 2018. 7. 20.,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2.5.21., 2023. 12. 28.)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홍보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군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2.5.31., 2018. 7. 20., 2019. 2. 11., 2023. 12. 28., 2025. 1. 31., 2025. 10. 10.)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2.5.21)
제9조의2(자체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 소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신설2012.5.21)
제10조(설치)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12.5.21) 2. 평가대상 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