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9)
달성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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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9)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9)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1.12.9)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건의·비판이거나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1.12.9)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본인이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향상된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4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 채택여부 (개정2011.12.9) 2. 제안등급의 조정 및 결정 (신설2011.12.9) 3.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 (개정2011.12.9)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개정2011.12.9) 5.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 (개정2011.1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제안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협의회원은 각 실·국 주무팀장 및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주무팀장, 읍·면 주무팀장 중에서 구성한다.(개정2011.9.5, 개정2011.12.9 개정 2017.5.10., 2020.12.30.) ③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12.9)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12.9) 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2011.12.9)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 접수)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건설환경, 산업경제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제안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2011.12.9)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별표1의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2011.12.9) 1. 능률성 또는 경제성 (개정2011.12.9) 2. 적용범위 (개정2011.12.9) 3. 실시 가능성 (개정2011.12.9) 4. 창의성 (개정2011.12.9) 5. 계속성 (개정2011.12.9) 6. 노력의 정도 (신설2011.12.9) ② 제1항제1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11.12.9)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2011.12.9)
제12조(채택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2011.12.9) ③ 군수는 채택된 제안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