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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르신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10.) 1. “어르신”이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2. 삭제(2023. 9. 27.) 3. “어르신우대업소”(이하 “우대업소”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5. 10. 10.) 4. “작업단”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5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작업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5. 30., 개정 2025. 10. 10.) 5. “공동작업장”이란 자치단체, 법인 또는 민간인이 설치한 작업장과 경로당 등, “작업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제3조 삭제 2023. 9. 27.

제3조(삭제 2023. 9. 27.)

제4조 삭제 2023. 9. 27.

제4조(삭제 2023. 9. 27.)

제5조 삭제 2023. 9. 27.

제5조(삭제 2023. 9. 27.)

제6조 우대업소지원

제6조(우대업소지원) 군수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우대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로 한다.(개정 2025. 10. 10.) 1. 이·미용업소 2. 삭제(2025. 10. 1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개정 2025. 10. 10.)

제8조 요금할인

제8조(요금할인) 우대업소 대표자는 업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내용

제9조(지원내용) 삭제(2025. 10. 10.)

제10조 사업신청·선정

제10조(사업신청·선정) ① 우대업소 선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0., 개정 2025. 10.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적정수의 우대업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대업소의 영업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제11조 선정기준

제11조(선정기준) 군수는 우대업소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1. 경로우대 실천의지가 있는 모범 업소 2. 경로우대요금 및 협약사항 이행 가능 업소 3. 편리한 이용을 위한 지역성의 고려

제12조 선정취소

제12조(선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에 대하여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1. 제8조 미이행 업소 2. 협약사항 미이행 업소(개정 2025. 10. 10.) 3. 그 밖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개정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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