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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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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 건설공사 스마트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군수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지원 2. 관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조사 3.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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