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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의 시행

제5조(예방사업의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ㆍ점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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