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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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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3.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4.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신설 2015.12.28>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제5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5. 10. 6.]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10. 6.]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5. 10. 6.>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 10. 6.>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삭제 2015.12.28> ⑦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6.>

제9조 센터장의 선임 등

제9조(센터장의 선임 등)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5. 10. 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하며, 기존 센터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 센터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목 개정 2025. 10. 6.]

제10조 센터의 사업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 10. 6.>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활동처에 자원봉사자 배치 <개정 2025. 10. 6.>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5. 10. 6.> [제9조에서 이동 2019.12.31.]

제11조 센터의 지원

제11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5. 10. 6.>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6.>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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