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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연수구 · 공포일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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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 5. 26.] [전문개정 2023. 5. 26.]

제3조 직원의 정원

제3조(직원의 정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센터 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고 그 정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7., 2020. 12. 21.>

제4조 조직체계 및 임무

제4조(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직원의 임면

제5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직접 운영시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서 직원을 임면하되, 임면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2023. 5. 26.> ③ 직원의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권면직, 정년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9., 2023. 5. 26.>

제6조 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각 직위별로 자격 기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6.>

제7조 보수

제7조(보수) ① 직원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직원의 보수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 복무

제8조(복무) 직원의 복무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제9조 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센터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9.7., 2023. 5. 26.> 1.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금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후원금 및 수익금 <개정 2020.9.7.>

제10조 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센터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2023. 5. 26.>

제11조 보조금 관리

제11조(보조금 관리) ① 센터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교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4.,2020.9.7.>

제12조 재산 및 물품관리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의 재산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② 센터의 물품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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